미 법무부가 ADA Title II에 웹 접근성 기술 표준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공립대학은 2025년까지 기존 웹·모바일 및 강의 자료를 모두 표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새로 제작하거나 도입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도 동일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를 개편해야 하므로 대학들은 큰 시간과 비용 부담을 예상한다.
이번 규정은 장애 학생 포함 모든 이용자의 동등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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