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SG 시행으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모바일 앱, 결제 프로세스 등의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성 의무가 부과됨.
접근성 준수를 위해 EN 301 549 및 WCAG 2.2 표준을 준수하고 접근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함.
Accessibility by Design 방식을 도입하여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하고 내부 책임을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음.
미준수 시 감독 기관에 통지 의무가 있으며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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