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중소기업들이 ADA 웹사이트 접근성 위반을 이유로 ‘소송 후 합의(sue-and-settle)’ 소송에 다수로 직면하고 있다.
플레인티프 변호사는 자동화된 테스트로 웹사이트 오류를 발견해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요구한다.
캔자스주는 중소기업 보호법을 제정했으나 미주리주는 관련 보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일 변호사가 2024년 이후 90건의 소송을 동일 의뢰인 명의로 제기했다.
ADA 웹 접근성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소송 전술은 기술적 결함을 악용한 금전적 이익 추구이다.
중소기업들은 법원 대응 비용과 합의금 부담으로 입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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