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는 개인의 신체, 얼굴 특징,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이 법은 동의 없이 생성·유포된 딥페이크 콘텐츠의 삭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위반 시 피해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플랫폼은 중대한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풍자와 패러디는 여전히 허용되며, 덴마크는 EU 의장국직을 활용해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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