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지 차저EV는 전기차임에도 주정차 중 배기음 소음 위반으로 딱지를 받았다.
경찰은 차저EV에 배기구가 없다는 설명에도 굴하지 않고 소음·번호판 미부착·공공위해 혐의를 적용했다.
차주는 사건 발생 후 10주간 법원 출석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과태료 납부도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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