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증거 없이 약 100명의 크루 선원들을 아동 포르노 시청·소지 혐의로 체포·비자 취소·추방했다.
피해 선원들은 휴대폰과 전자기기를 압수당하고 혐의 증거를 제시받거나 법적 대리인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대거 피해를 입었으며 C1/D 비자 취소 시 10년간 재신청이 금지된다.
추방된 선원들은 미국 크루직 채용 시장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분류돼 재취업 기회를 상실했다.
연방 하원의원 등 의회 차원의 조사와 필리핀계 단체들의 투명성·절차 보장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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