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사가 광범위한 비밀유지 조항을 이용해 실질적인 평생 비경쟁 계약을 적용
불가피한 공개(inevitable disclosure) 법리가 이러한 조항의 법적 근거로 활용됨
직원은 고용 계약서와 비밀유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함
각국·주별로 비경쟁 조항 유효성을 제한하거나 보상 의무를 규정(중국 30%, 브라질 100%, 오리건 50% 등)
비경쟁 조항은 직원의 직업 이동성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함
과도하게 광범위한 조항은 불공정 계약(unconscionable)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무효 판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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