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ADA Title II에 따라 주·지방정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WCAG 2.1 AA 준수를 의무화했다.
WCAG 2.1 AA는 인지 가능·운용 가능·이해 가능·견고함의 네 가지 원칙을 요구한다.
정부가 게시하는 자체 또는 계약업체 제작 콘텐츠도 규정 대상이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올린 내용은 제외된다.
아카이브 콘텐츠, 기존 전자문서, 외부 비정부 콘텐츠 등은 조건 충족 시 예외로 인정된다.
인구 5만 미만 지자체·특수구역은 2027년 4월 26일까지, 그 외는 2026년 4월 26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불이행 시 DOJ의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정책 수립, 요청·신고 절차 마련, 직원 교육이 권장된다.
계약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부담’ 조항으로 대체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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