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손실에도 환차익을 포함해 원화 기준 성과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했다.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최근 2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해외투자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액티브펀드는 지수와 비례하지 않는 수익률 특성으로 인덱스펀드와 달리 민원이 발생하지만 운용 기준은 적정하다고 확인됐다.
ISA 계좌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은 약관과 안내에 근거해 합법적이다.
펀드 환매, 해외채권 이자지급 지연, 스탑·리밋 주문 미체결,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차이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전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과 상품별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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