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증권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위탁은행 변경 없이 수탁 수수료를 0%로 유지한다.
이후 9개월째에는 수탁 수수료 0.03%를 부과하며, 1개월 추가 연장 시 0.07%가 가산된다.
ETF·ETN은 6개월 기준 수탁 수수료 0.045%, 2회 연장 시 총 0.09%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위탁은행 변경 신청 시 국내증권 95%, 해외증권 85%, 비상장 주식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객은 mPOP을 통해 위탁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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